임대차(확정일자)신고
모바일로 편하게
신고하세요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본 서비스는 임대차(확정일자)신고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초간단 신고절차

  • 01 휴대폰 개인인증

  • 02 신고인 유형선택

  • 03 계약서&신분증 등록

  • 04 위임장 날인

계약서, 신분증 업로드하고 서명하면 끝!이렇게 편한데, 무료 혜택까지?

임대차(확정일자) 신고 시행령 가이드

전월세신고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01.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02.대상 지역

    전국 시-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
  • 03.임대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 04.신고방법

    스마트하우스에서 신고 신청
  • 05.과태료

    미신고 시 4만원~100만원 차등 부과 허위 신고 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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