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우스 임대차(확정일자) 신고 서비스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로 번거로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신청,인증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하우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 우수서비스 모바일 플랫폼(관리10호)입니다.
스마트하우스 임대차(확정일자) 신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신고 대상자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공되는 “100% 무료”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네! 개인 정보는 정말 소중하죠! 계약서, 신분증 등 개인 정보 보안이 걱정되시나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마트하우스는 부동산종합 우수서비스 모바일 플랫폼(관리10호) 사업자입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개인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 보호되며 신고 이후
전체 파기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있는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가구·다세대 주택 같은 주거용 건물(주택)뿐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같은 ‘준주택’, 그리고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같은 ‘비주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 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계약 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내 포함되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가 면제됩니다.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미신고 시 계약액 규모와 신고가 지연된 기간을 따져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다르게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