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간단 신고절차
01
휴대폰 개인인증02
신고인 유형선택03
계약서&신분증 등록04
위임장 날인
본 서비스는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대행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시행령 가이드
01.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02. 대상지역
전국 시-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
03. 임대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04. 신고방법
스마트하우스에서 신고 신청
05. 과태료
미신고 시 4만원~100만원 차등 부과 허위 신고 시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