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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임대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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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안전하게 이용하였습니다!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누적수

83,485

초간단 신고절차

  • 01 | 휴대폰 개인인증

  • 02 | 신고인 유형선택

  • 03 | 계약서&신분증 등록

  • 04 | 위임장 날인

본 서비스는 확정일자(임대차)신고를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 대행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신분증
업로드하고 서명하면 끝

임대계약 시
보증금 우선 보호

확정일자(임대차) 신고 시행령 가이드

  • 01.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02. 대상지역

    전국 시-아파트,주택,오피스텔 등

  • 03. 임대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 04. 신고방법

    스마트하우스에서 신고 신청

  • 05. 과태료

    미신고 시 4만원~100만원 차등 부과 허위 신고 시 100만원